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2. 28.> | ||||||||||||||||||||
| [ ] 사료제조업등록증 [ ] 사료성분등록증 | 재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제조업체(수입업체)명 | 제조업(수입업)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생산능력 1일 생산량 톤 | 사료의 종류 | |||||||||||||||||||
| 재발급신청 사유 |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사료제조업등록증 : 10,000원 사료성분등록증 : 5,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결 재 | | (재발급) 등록증 수령 | ||||||||||||||
| 신청인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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