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7. 1.> (앞쪽) | ||
| 제 호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대표자: 생년월일: 사료시험검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검정성분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 120g/㎡] |
| (뒤쪽) | ||
| 변 경 내 용 | ||
| 날 짜 | 내 용 | 담당자 직위ㆍ성명 (서명 또는 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