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2. 5.> 자가품질검사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사료의 검사 가. 제조ㆍ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사료공정에서 분류한 명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자가품질검사는 가축종류별로 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및 통관일(수입품만 해당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해당 사료의 보증성분ㆍ유해물질ㆍ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등 라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사료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검사시에 해당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합사료 가) 돼지 및 닭용의 아미노산성분: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사료 중 유해물질(프리믹스용은 미량광물질이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 배합기의 배합정밀도(제조업자만 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라)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될 수 있는 사료만 해당한다): 연간 1회 이상 마)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여부(반추동물사료 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 혼입이 금지된 사료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바) 배합사료의 등록성분중 칼슘ㆍ인ㆍ조단백질ㆍ조지방ㆍ조섬유ㆍ조회분ㆍADF(산성세제불용성 섬유)ㆍNDF(중성세제불용성 섬유)ㆍ수분: 3개월마다 1회 이상 사) 가)부터 바)까지를 제외한 성분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가) 사료의 보증성분 또는 성분규격: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사료 중 유해물질: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여부(반추동물사료 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 혼입이 금지된 사료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를 제외한 성분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용기ㆍ포장의 검사 용기ㆍ포장의 자가품질검사는 용기ㆍ포장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그 밖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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