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시험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4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0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0조의3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0조의3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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