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별표 제1호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가품질검사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제23조제3항 및 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료의 무상수거량(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 및 검사료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료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료성분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료성분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료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료수입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료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료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출입ㆍ검사등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수거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료검정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사료검정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사료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사료검정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료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시험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4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0조의3 제1항제1호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지정취소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법 제20조의3 제1항제3호지정취소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0조의3 제1항제4호시정명령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