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4. 5.> | |||||||||||
| 사료검사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료내용 | 사료명 | 제조회사 | |||||||||
| 제조일 | 구입일 | ||||||||||
| 구입장소 | 구입량 | 재고량 | |||||||||
| 검사사항 | |||||||||||
| 그 밖의 사항 | |||||||||||
| 「사료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사료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 ▼ | ||||||||||||
| 현지 확인 | (담당자) | |||||||||||
| ▼ | ||||||||||||
| 시료 채취 | ||||||||||||
| ▼ | ||||||||||||
| 검정 의뢰 | ||||||||||||
| ▼ | ||||||||||||
| 결과 통지 | ◀ | 결 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