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2.> | |
|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 |
| 시 설 별 | 시 설 기 준 |
|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
| 나. 저장시설 |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3) 원료와 부형제(賦形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출 것 |
| 다. 분쇄 및 혼합시설 |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출 것 |
| 라. 배양시설 | 미생물 배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미생물을 이용하는 사료만 해당한다) |
| 마. 계량시설 | 원료와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출 것 |
| 바. 포장시설 |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비고 1) 요소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갈음한다. 2) 보조사료 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아니 하거나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보조사료를 생산할 경우에는 시설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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