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12. 28.> |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위 반 내 용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1호 | 지정취소 |
|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2호 | 지정취소 |
|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3호 | 시정명령 |
| 3의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7항 제3호의2 | 시정명령 |
| 4. 법 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4호 | 지정취소 |
| 5.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시정명령 |
| 6.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시정명령 |
| 7.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시정명령 |
| 8.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시정명령 |
| 9.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5호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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