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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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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별표 제1호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가품질검사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제23조제3항 및 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료의 무상수거량(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 및 검사료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료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료성분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료성분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료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료수입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료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료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출입ㆍ검사등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수거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료검정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사료검정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사료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사료검정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료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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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12. 2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근거법령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 제7항제1호지정취소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 제7항제2호지정취소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 제7항제3호시정명령
3의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7항
제3호의2
시정명령
4. 법 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16조 제7항제4호지정취소
5.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 제7항제5호시정명령
6.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 제7항제5호시정명령
7.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법 제16조 제7항제5호시정명령
8.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 제7항제5호시정명령
9.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법 제16조 제7항제5호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