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1.2.> | |||||||||||||||||||||
| 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사료검정기관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검정성분의 범위 | |||||||||||||||||||||
| 「사료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검정실 평면도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3.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 확인 | | 결 재 | | 지정서 수령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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