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7. 1.> | ||||||||||||||
| 사료수입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서류검정: 3일 | |||||||||||
| 정밀검정 또는 표본검정: 18일 | ||||||||||||||
| 신고 구분 | [ ] 사료의 안정성 및 품질검정 [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서류검정 | 신고사료 구분 | [ ] 단미사료 [ ] 보조사료 [ ] 배합사료 | |||||||||||
| 자가제조용 사용 여부 | [ ] 자가제조용 [ ] 판매 또는 공급용 | |||||||||||||
| 신 고 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 상호 | 업종 | |||||||||||||
| 주소 전화번호: (FAX: ) | ||||||||||||||
| 제 조 업 자 | 제조업등록번호 | 대표자 | ||||||||||||
| 상호 | 업종 | |||||||||||||
| 소재지 전화번호: (FAX: ) | ||||||||||||||
| 신 고 내 용 | 사료의 명칭 | 성분등록번호 | ||||||||||||
| 신고 총 수량 / 중량 / kg | HSK번호 | |||||||||||||
| 제품명(영문명) | 용도 및 형태 | |||||||||||||
| 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 | ||||||||||||||
|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
| 생산국(제조국) | 수출국 | |||||||||||||
| 제조회사명 | 소재지 | |||||||||||||
| 수출회사명 | 소재지 | |||||||||||||
| 수송편 종류및 수송편명 | 수입항 | 입항일 년 월 일 | ||||||||||||
| 보관창고 (전화번호: ) | 화물관리번호 | 선하증권(B/L)번호 | ||||||||||||
| 「사료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사료수입 신고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사료수입 신고단체)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현지 확인 | (담 당 자)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 결 재 | (사료수입 신고단체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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