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12. 5.> | ||
| 수수료 및 검사료 등(제38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1. 제조업의 등록신청 2. 제조업의 등록증 재발급신청 3. 사료성분등록신청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4. 사료 검사 및 사료의 재검사 | 30,000원 10,000원 품목당 5,000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수입증지 수입증지 수입증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5. 자가품질검사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성분별 자가품질검사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성분별 수수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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