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23. 3. 23.> | |||||||||
| 사료재검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료내용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종류 | |||||||
| 제조회사 | 제조일자 | ||||||||
| 시료채취일자 | |||||||||
| 재검사 신청사항 | |||||||||
| 재검사 신청사유 | |||||||||
| 「사료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 사료의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첨부서류 | 1.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2. 검정에 사용된 시료의 채취ㆍ분석방법 등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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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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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재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 ◀ | 재검사 여부 결정 | |||||||||||
| (재검사 대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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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채취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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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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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검정 | (사료검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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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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