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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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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가품질검사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제23조제3항 및 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료의 무상수거량(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 및 검사료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료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료성분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료성분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료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료수입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료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료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출입ㆍ검사등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수거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료검정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사료검정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사료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사료검정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료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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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12. 28.>
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가. 그 위반행위가 영업의 전부정지에만 해당하거나, 영업의 일부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그 위반행위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동시에 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현물검사는 시료채취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영업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고, 영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1호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7.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사료공정에 위반된 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과 가축의 성장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제조품에 대한 제조일 등의 표시 누락 등 그 위반 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 작동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24조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료의 폐기ㆍ회수 등을 성실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에 사료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 기준
위 반 사 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4개월영업의 전부정지 5개월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4.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등록취소
나. 제조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5일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4의2. 법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등록취소
5. 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가.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등록취소
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등록취소
6.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8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ㆍ양도 금지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ㆍ양도 금지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ㆍ양도 금지
나.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사료를 제조한 경우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다. 등록성분의 등록치와 설계치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도록 사료를 제조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라. 성분규격 함량에 부족하거나 순도시험 중 중금속기준에 위반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7.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9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등록취소
8.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1)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또는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2) 1)을 제외한 3개 사항 이상을 위반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3) 1)을 제외한 3개 사항 미만을 위반한 경우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영업의 일부정지 2개월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나.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1)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2) 1)을 제외한 3개 사항 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3) 1)을 제외한 3개 사항 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영업의 일부정지 2개월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다. 사료명칭의 표시가 표시기준에 위반된 경우영업의 일부정지 7일영업의 일부정지 15일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라. 표시사항을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9.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2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시정명령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 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동물 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 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등록취소
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사.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는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등록취소
10.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가.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3호 및 제14호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1. 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5호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등록취소
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12. 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6호 및 제17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2) 검사실시비율이 검사항목의 50% 미만일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15일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3) 검사실시비율이 검사항목의 50% 이상일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7일영업의 전부정지 15일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의 전부정지 7일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다. 자가품질검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13.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18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14.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19호
영업의 전부정지 15일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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