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12. 28.> | ||||
| 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가. 그 위반행위가 영업의 전부정지에만 해당하거나, 영업의 일부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그 위반행위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동시에 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현물검사는 시료채취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영업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고, 영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1호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7.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사료공정에 위반된 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과 가축의 성장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제조품에 대한 제조일 등의 표시 누락 등 그 위반 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 작동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24조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료의 폐기ㆍ회수 등을 성실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에 사료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Ⅱ. 개별 기준 | ||||
| 위 반 사 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3.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3호 | 영업의 전부정지 4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5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 4.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나. 제조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
| 4의2. 법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 등록취소 | ||
| 5. 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가.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6.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8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ㆍ양도 금지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ㆍ양도 금지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ㆍ양도 금지 |
| 나.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사료를 제조한 경우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 다. 등록성분의 등록치와 설계치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도록 사료를 제조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 라. 성분규격 함량에 부족하거나 순도시험 중 중금속기준에 위반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 |
| 7.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9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8.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1)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또는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0호 및 제11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2) 1)을 제외한 3개 사항 이상을 위반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 3) 1)을 제외한 3개 사항 미만을 위반한 경우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일부정지 2개월 |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 |
| 나.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1)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 2) 1)을 제외한 3개 사항 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 3) 1)을 제외한 3개 사항 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일부정지 2개월 |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 |
| 다. 사료명칭의 표시가 표시기준에 위반된 경우 | 영업의 일부정지 7일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 |
| 라. 표시사항을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
| 9.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2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시정명령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다.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 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라. 동물 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 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마.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 |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등록취소 | ||
| 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사.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는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등록취소 | ||
| 10.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가.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3호 및 제14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11. 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5호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 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
|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
| 12. 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6호 및 제17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2) 검사실시비율이 검사항목의 50% 미만일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 3) 검사실시비율이 검사항목의 50% 이상일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7일 |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7일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 다. 자가품질검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 |
| 13.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8호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 14.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9호 |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