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7. 1.> | |
|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제23조제3항 및 제35조 관련) | |
| 구 분 | 장 부 명 |
| 1. 배합사료 제조업자 | 가. 원료수불대장(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와 무첨가사료 구분)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라. 등록제품배합율표(배합율표ㆍ제품성분표ㆍ원료성분표 등) |
|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 가. 원료수불대장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결과) |
| 3. 수입업자 | 가. 제품수불대장 나. 제품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분석결과) |
| 4. 판매업자 | 제품수불 및 판매대장 |
| 5. 사료시험검사기관 | 가. 검정대장 나. 사료검정증명서 |
| 6. 사료검정기관 | 가. 검정대장 나. 사료검정기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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