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23.> | ||||||||||||||||||||||
| [ ]휴업ㆍ[ ]폐업 또는 [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제조업체명 | 제조업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제조업 등록일 | 생산사료 | |||||||||||||||||||||
| 신고사유 | ||||||||||||||||||||||
|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ㆍ폐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고인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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