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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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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가품질검사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제23조제3항 및 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료의 무상수거량(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 및 검사료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료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료성분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료성분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료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료수입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료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료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출입ㆍ검사등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수거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료검정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사료검정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사료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사료검정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료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제2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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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3. 23.>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제20조제3항 관련)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2. 검정의 종류 및 그 대상
가. 정밀검정 및 그 대상
정밀검정이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으로서 다음의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 및 재수입하는 사료. 다만, 재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은 종전에 정밀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
3)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사료로서 재수입하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
4)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5)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사료
6)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자가 수입하는 사료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
나. 무작위표본검정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정이란 정밀검정대상을 제외한 사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으로서 다음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1) 정밀검정을 받았던 사료와 같은 회사 같은 제품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다만,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서류검정 및 그 대상
서류검정이란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을 말하며, 다음의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사료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사료(이 경우 국내외 공인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가목의 1)부터 6)까지의 정밀검정을 받았던 것 중 제조국·제조업자·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사료
4)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

3. 사료의 검정방법 등
가. 수입신고에 따른 사료검정은 신고단체에서 한다. 다만,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제2호가목7)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때마다 정밀검정을 실시한다.
다. 신고단체는 수입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는 검정수수료를 신고단체에 직접 내야 한다.
라. 신고단체의 직원이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사료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마. 둘 이상의 수입업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수입업자로 본다.

4. 시료의 채취 및 처리방법
가. 시료의 채취 및 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한다.
나.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수입신고자 또는 수입물품의 관계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검정용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10의 수거량에 따른다. 다만, 시료의 최소 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시료채취로 인한 오염 또는 검정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라. 수입신고자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5. 시료의 검정항목 및 검정 결과의 통보
가.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사료의 시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료공정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나. 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검정은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 또는 가축에 끼치는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 및 병원성미생물 등을 검정항목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신고된 사료가 정밀검정 대상인 경우에는 정밀검정을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입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수입신고업무의 전산관리
가. 신고단체의 장은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료의 수입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7. 신고 및 검정업무의 세부기준 제정 등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세부처리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사료의 통관업무 관련부서 협조사항
가. 세관장은 제4호에 따라 신고단체에서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또는 표본추출검정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신고단체의 시료채취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해당 보세구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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