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2. 5.> | |||
|---|---|---|---|
|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 |||
| 구분 | 사료종류 | 시설별 | 시설기준 |
| 식 물 성 | 1. 곡류 및 강피류(糠皮類) |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 |
| 2. 식물성 박류(植物性 粕類) |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및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 ||
| 3. 농축단백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 ||
| 4. 서류(薯類)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 ||
| 5. 당밀, 원당, 파당 |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따름(파당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ㆍ수송장치ㆍ혼합시설 및 정제시설 등 제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
| 6. 제과ㆍ제빵ㆍ제면의 부산물 |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 |
| 나. 저장시설 |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 ||
| 다. 계량시설 |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라. 포장시설 |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마. 수송장치* |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 ||
| 바. 건조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설비를 갖출 것 | ||
| 사. 분쇄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출 것 | ||
| 아. 혼합시설* | 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 ||
| 자. 먼지제거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출 것 | ||
| 7. 아미노산 발효부산물 및 조미료부산물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바. 악취제거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앨 수 있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출 것 | ||
| 사. 정수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수하여 배수할 수 있는 설비를 「하수도법」에 따라 갖출 것 | ||
| 8. 콩류가공부산물(비지 포함)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9. 기타 식품가공부산물류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10. 조류(藻類)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아. 혼합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11. 섬유질사료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혼합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12. 섬유질가공사료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혼합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13. 섬유질발효사료 | 가. 공장건물 나. 계량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다. 포장시설 라. 수송장치 마. 혼합시설 | |||
| 바. 저장시설 | 1)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2) 탈수한 전분박(澱粉粕)의 저장설비에는 뚜껑을 갖출 것 | ||
| 사. 탈수시설* | 생산능력에 알맞은 탈수시설을 할 것 | ||
| 14. 제약부산물류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바. 악취제거시설* 사. 정수시설* | 제7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15. 식물성유지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 ||
| 16. 전분류 |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 |
| 나. 저장시설 |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실내 저장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실내 저장설비를 갖출 것 3) 생산공정 중에 필요한 중간원료와 부형제(浮衡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저장능력을 설비를 갖출 것 | ||
| 다. 계량시설 | 일정 단위로 포장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갖추되, 생산능력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
| 라. 포장시설 |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정량 단위의 포장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
| 마. 정수처리시설* | 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정제수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원료투입 및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
| 바. 용해 및 여과시설 | 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전분유액을 만들 수 있는 설비와 전분유액을 여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사. 알파화시설 | 전분유액을 알파화시킬 수 있는 건조기설비와 이를 순간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스팀공급설비를 갖출 것 | ||
| 아. 분쇄 및 체별시설 | 수요자가 요구하는 평균 입도(粒度)에 맞게 분쇄ㆍ체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생산능력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
| 17.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동 물 성 | 18. 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 수지박(우지박, 돈지박을 포함한다), 육가공부산물, 육분, 육골분, 육즙흡착사료,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다만, 삶는 시설은 육골분의 경우 140℃에서 1시간 이상, 혈분의 경우 135℃에서 10분간 가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19.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 혼합한 각각의 동물성단백질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18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의 제조시설 외에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시설을 갖출 것 | ||
| 20. 모발분, 우모분, 제각분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압착시설 마. 고형분리시설*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아. 먼지제거시설 자. 악취제거시설 차. 정수시설 |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타. 삶는시설 |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는 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 ||
| 21. 새우분,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어분, 어즙흡착사료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아. 삶는시설 | 고열 수증기로 원료를 삶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자. 압착시설 | 삶은 원료를 압착할 수 있는 동력설비를 갖출 것 | ||
| 차. 고형분리시설 | 압착 과정에서 흘러나온 용액에서 고형 물질인 침전물(어육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카. 유수분리시설 | 고형 분리를 거친 용액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설비를 갖출 것 | ||
| 타. 농축시설* | 고형 분리과정과 유수 분리 과정에서 분리된 용액을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어즙흡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파. 악취제거시설 하. 정수시설 | 제7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 어선에 대한 특례: 제조시설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목, 바목, 사목, 카목, 타목, 파목 시설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22. 유도단백질(가수분해ㆍ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파. 가수분해시설 |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 ||
| 23. 피혁가공분말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건조시설 마. 분쇄시설 바. 먼지제거시설 사. 악취제거시설 아. 정수시설 |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차. 가수분해시설 | 크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갖출 것 | ||
| 24. 기타 동물성단백질류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삶는시설 마. 압착시설* 바. 고형분리시설* 사. 유수분리시설* 아. 농축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하. 혼합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거. 가수분해시설* |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 ||
| 너. 냉동ㆍ냉장 및 가열처리시설* |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관리되는 설비를 갖출 것 | ||
| 25. 골분, 골회, 어골분, 어골회, 패분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악취제거시설 자. 정수시설 |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26. 동물성 유지류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 제18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하. 분리시설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27. 곤충류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혼합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28. 플랑크톤류, 단세포단백질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혼합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바. 발효ㆍ배양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발효ㆍ배양시설을 갖출 것 | ||
| ※ 「식품위생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환경 관련 법규에 따른 공해방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른 시설로 갈음할 수 있음 | |||
| 29. 낙농가공부산물류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악취제거시설* 자. 정수시설* |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광 물 성 | 30. 식염류 |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준함 | |
| 31. 인산염류, 칼슘염류 및 광물질류과의 합제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아. 정선시설* |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선설비를 갖출 것 | ||
| 자.탈불시설(인산염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 ||
| 차. 불소정화시설* | 탈불(脫弗) 과정에서 발생한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탈불시설을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2. 광물질류 및 그 합제(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및 인산염류 또는 칼슘염류와 광물질류과의 합제 제외)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 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아. 농축시설 자. 용해시설 차. 여과시설 카. 결정세척시설 타. 소성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
| 기 타 | 33. 기타 유지류 | 제18호의 시설기준과 같으며,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혼합성유지는 먼지제거시설을 제외할 수 있고, 불해성 지방ㆍ분말유지는 삶는시설ㆍ압착시설ㆍ유수분리시설ㆍ건조시설ㆍ정수시설을 각각 제외할 수 있음) | |
| 34. 남은음식물사료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아. 건조ㆍ냉각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ㆍ냉각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습식제조시설인 경우 2)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 [분쇄 또는 정선(精選)을 말한다]하는 경우 | ||
| 자. 악취제거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출 것 | ||
| 차. 이물질제거시설 | 쇠붙이ㆍ비닐ㆍ유리 등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
| 카. 가열시설 |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 또는 정선을 말한다)하는 경우: 가열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
| 35. 혼합제(혼합성 단미사료) | 가. 공장건물 |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
| 나. 저장시설 | |||
| 다. 계량시설 | |||
| 라. 포장시설 | |||
| 마. 건조시설* | |||
| 바. 분쇄시설 | |||
| 사. 혼합시설 | |||
| 아. 기타* | 필요시 혼합한 각각의 단미사료 시설기준을 갖출 것 | ||
| ※ 비고 1)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미사료별로 위 표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수분리시설, 배양시설, 알파화시설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18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3호 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가금류 부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사료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 표시가 있는 시설은 단미사료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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