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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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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가품질검사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제23조제3항 및 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료의 무상수거량(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 및 검사료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료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료성분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료성분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료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료수입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료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료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출입ㆍ검사등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수거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료검정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사료검정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사료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사료검정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료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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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2. 5.>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구분사료종류시설별시설기준
식




물




성
1. 곡류 및 강피류(糠皮類)「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2. 식물성 박류(植物性 粕類)「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및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3. 농축단백질「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4. 서류(薯類)「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5. 당밀, 원당, 파당「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따름(파당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ㆍ수송장치ㆍ혼합시설 및 정제시설 등 제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6. 제과ㆍ제빵ㆍ제면의 부산물가. 공장건물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나. 저장시설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계량시설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포장시설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마. 수송장치*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바. 건조시설*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설비를 갖출 것
사. 분쇄시설*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출 것
아. 혼합시설*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자. 먼지제거시설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출 것
7. 아미노산 발효부산물 및 조미료부산물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악취제거시설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앨 수 있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출 것
사. 정수시설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수하여 배수할 수 있는 설비를 「하수도법」에 따라 갖출 것
8. 콩류가공부산물(비지 포함)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9. 기타 식품가공부산물류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0. 조류(藻類)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아.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1. 섬유질사료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2. 섬유질가공사료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3. 섬유질발효사료가. 공장건물
나. 계량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다. 포장시설
라. 수송장치
마. 혼합시설
바. 저장시설1)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2) 탈수한 전분박(澱粉粕)의 저장설비에는 뚜껑을 갖출 것
사. 탈수시설*생산능력에 알맞은 탈수시설을 할 것
14. 제약부산물류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악취제거시설*
사. 정수시설*
제7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5. 식물성유지류「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16. 전분류가. 공장건물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나. 저장시설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실내 저장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실내 저장설비를 갖출 것
3) 생산공정 중에 필요한 중간원료와 부형제(浮衡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저장능력을 설비를 갖출 것
다. 계량시설일정 단위로 포장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갖추되, 생산능력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라. 포장시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정량 단위의 포장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마. 정수처리시설*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정제수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원료투입 및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바. 용해 및 여과시설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전분유액을 만들 수 있는 설비와 전분유액을 여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사. 알파화시설전분유액을 알파화시킬 수 있는 건조기설비와 이를 순간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스팀공급설비를 갖출 것
아. 분쇄 및 체별시설수요자가 요구하는 평균 입도(粒度)에 맞게 분쇄ㆍ체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생산능력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17.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동




물




성
18. 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 수지박(우지박, 돈지박을 포함한다), 육가공부산물, 육분, 육골분, 육즙흡착사료,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다만, 삶는 시설은 육골분의 경우 140℃에서 1시간 이상, 혈분의 경우 135℃에서 10분간 가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19.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혼합한 각각의 동물성단백질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18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의 제조시설 외에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시설을 갖출 것
20. 모발분, 우모분, 제각분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압착시설
마. 고형분리시설*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아. 먼지제거시설
자. 악취제거시설
차.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타. 삶는시설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는 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21. 새우분,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어분, 어즙흡착사료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삶는시설고열 수증기로 원료를 삶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자. 압착시설삶은 원료를 압착할 수 있는 동력설비를 갖출 것
차. 고형분리시설압착 과정에서 흘러나온 용액에서 고형 물질인 침전물(어육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카. 유수분리시설고형 분리를 거친 용액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설비를 갖출 것
타. 농축시설*고형 분리과정과 유수 분리 과정에서 분리된 용액을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어즙흡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파. 악취제거시설
하. 정수시설
제7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어선에 대한 특례: 제조시설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목, 바목, 사목, 카목, 타목, 파목 시설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2. 유도단백질(가수분해ㆍ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파. 가수분해시설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23. 피혁가공분말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건조시설
마. 분쇄시설
바. 먼지제거시설
사. 악취제거시설
아.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차. 가수분해시설크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갖출 것
24. 기타 동물성단백질류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삶는시설
마. 압착시설*
바. 고형분리시설*
사. 유수분리시설*
아. 농축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하. 혼합시설*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거. 가수분해시설*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너. 냉동ㆍ냉장 및 가열처리시설*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관리되는 설비를 갖출 것
25. 골분, 골회, 어골분, 어골회, 패분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악취제거시설
자.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26. 동물성 유지류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제18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하. 분리시설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7. 곤충류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28. 플랑크톤류, 단세포단백질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발효ㆍ배양시설*생산능력에 적합한 발효ㆍ배양시설을 갖출 것
※ 「식품위생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환경 관련 법규에 따른 공해방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른 시설로 갈음할 수 있음
29. 낙농가공부산물류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악취제거시설*
자.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광




물




성
30. 식염류「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준함
31. 인산염류, 칼슘염류 및 광물질류과의 합제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정선시설*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선설비를 갖출 것
자.탈불시설(인산염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차. 불소정화시설*탈불(脫弗) 과정에서 발생한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탈불시설을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광물질류 및 그 합제(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및 인산염류 또는 칼슘염류와 광물질류과의 합제 제외)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 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농축시설
자. 용해시설
차. 여과시설
카. 결정세척시설
타. 소성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기




타
33. 기타 유지류제18호의 시설기준과 같으며,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혼합성유지는 먼지제거시설을 제외할 수 있고, 불해성 지방ㆍ분말유지는 삶는시설ㆍ압착시설ㆍ유수분리시설ㆍ건조시설ㆍ정수시설을 각각 제외할 수 있음)
34. 남은음식물사료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건조ㆍ냉각시설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ㆍ냉각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습식제조시설인 경우
2)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 [분쇄 또는 정선(精選)을 말한다]하는 경우
자. 악취제거시설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출 것
차. 이물질제거시설쇠붙이ㆍ비닐ㆍ유리 등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카. 가열시설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 또는 정선을 말한다)하는 경우: 가열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35. 혼합제(혼합성 단미사료)가. 공장건물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아. 기타*필요시 혼합한 각각의 단미사료 시설기준을 갖출 것
※ 비고
1)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미사료별로 위 표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수분리시설, 배양시설, 알파화시설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18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3호 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가금류 부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사료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 표시가 있는 시설은 단미사료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