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2. 28.> | ||||||||||||||||||||||||||
|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제조업체명 | 제조업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형태 | |||||||||||||||||||||||||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용도 | |||||||||||||||||||||||||
|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 제품명(영문명) | |||||||||||||||||||||||||
|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ㆍ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 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 수수료 품목당 5,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수령 | ||||||||||||||||||
| 신청인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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