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7. 1.> 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시설 또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공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출 수 있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료에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차광ㆍ환기시설 및 출입문이 있는 별도로 구획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배합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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