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4. 5.> | ||||||||||
| 부 적 합 통 보 서 수신: | ||||||||||
| 접수번호 | 접수 연월일 | 년 월 일 | ||||||||
| 통보번호 | 통보 연월일 | 년 월 일 | ||||||||
| 신고인 | 상호 | 대표자 | ||||||||
| 주소 | ||||||||||
| 사료의 명칭 (영문명) | ||||||||||
| 총 수량 | (단위: ) | 총 중량 | (단위: kg) | |||||||
| 총 금액 | (단위: $) | 화물관리번호 | ||||||||
| 생산국 (제조국) | 수출국 | |||||||||
| 제조회사 | ||||||||||
| 수출회사 | ||||||||||
| 입항일 | 보관창고 | |||||||||
| 부적합 내용 | ||||||||||
| 제 품 내 용 | ||||||||||
| No. | 사료의 명칭 (영문명) | 화물 관리번호 | 수량 (단위: ) | 중량 (단위: kg) | 금액 (단위: $) | |||||
| 부적합 사료의 처리 방법 | ||||||||||
| 「사료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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