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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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2.> |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FAX) | |||||||||||||||||||
| 제조업등록번호 | 제조업등록 연월일 | ||||||||||||||||||||
| 소재지 | |||||||||||||||||||||
| 관리책임자 | 생산능력(1일 생산량) | ||||||||||||||||||||
| 생산사료 | 양축용 배합사료([ ]고기소 [ ]젖소 [ ]돼지 [ ]닭 [ ]개 [ ]말 [ ]면양ㆍ산양 [ ]사슴 [ ]오리 [ ]칠면조 [ ]토끼 [ ]메추리 [ ]꿩 [ ]오소리 [ ]타조), [ ]농가 자가배합사료 원료, [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대용유용 배합사료,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그 밖의 동물ㆍ어류용 배합사료([ ]실험용 동물 [ ]애완용 동물 [ ]사육하는 동물 [ ]어류), [ ]단미사료, [ ]보조사료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사료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원본(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 | 접 수 | |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 | 평가ㆍ판정 |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지정서 재발급 | |||||||||||
| 신청인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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