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
| 시료의 무상수거량(제26조제1항 관련) | ||
| 사료의 종류 | 수 거 량 | 비 고 |
| 배합사료 | 1,800g(㎖) | 1. 수거량은 품목별 시료의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시료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 또는 검정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품목별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 연월일이 같은 것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사료의 중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사료공정에서 정한 중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
| 단미사료 | 1,800g(㎖) | |
| 보조사료 | 90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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