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7. 1.> | ||||||||||||||||||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2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사료시험검사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검정성분의 범위 | ||||||||||||||||||
| 「사료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 접 수 | | 검 토 | | 현지 확인 | | 결 재 | | 지정서 수령 | ||||||||
| 신청서 작성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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