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3. 6. 30.> | |||||||
|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항만시설소유자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부 서 | 성 명 | 전화번호 | ||||
| 직 위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
| 내부보안심사자 | |||||||
| 대상 항만시설 | 부 서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직 위 | 생년월일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 내부보안심사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첨부가 가능합니다.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 사람을 위 항만시설의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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