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항만시설 | □ 보안사건발생보고서 □ 보안정보제공서 | ||||||
| 보고 (제공) 자 | ① 회 사 명 | ② 대표자 성명 | |||||
| ③ 주 소 | |||||||
| ④ 전화번호 | ⑤ 팩스번호 | ||||||
| 항만시설 개요 | |||||||
| ⑥ 항만시설(부두)명 | ⑦ 선석(선박을 매어두 는 위치)의 규모 (DWT×척) | ⑧ 주요 취급화물 | ⑨ 이용 선박명 | ||||
| 보 고 내 용 | |||||||
| ⑩ 사유발생일시 및 장소(선박) | ⑪ 정보보고 내용(육하 원칙에 의함)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보안사건(보안정보)을 보고(제공)합니다. 년 월 일 보고(제공)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국가보안기관의 장)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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