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3. 25.> | |||||||||||||||||
| [ ] 국제선박보안증서 [ ]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 재교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한 즉시 | |||||||||||||||
| 신청인 | 회사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선박 | 선박명 | 총톤수 | |||||||||||||||
| 선박번호 | 용도 | ||||||||||||||||
|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선적항 | ||||||||||||||||
| 기존 증서번호 | 재교부 신청 사유 | 비고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교부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