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4] <신설 2021. 12. 9.> 수수료의 산정기준(제37조의9제2항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및 성능점검 수수료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성능 인증ㆍ인증서 변경ㆍ성능 점검 신청서의 접수 사무 및 신청서류 심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2. 인건비: 성능 인증ㆍ성능 점검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시간당 인건비는 인증기관에서 책정한 인건비를 적용 3. 직접비용: 성능 인증ㆍ성능 점검 업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시험․검사 결과 및 적합성 자료의 분석 등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4. 간접비용: 성능 인증ㆍ성능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기술료 및 경비 등을 포함한 비용 |
| 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수수료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시험 접수ㆍ검토ㆍ시험결과서 제출에 필요한 기본수수료 2. 인건비: 시험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의 시험수행 시간당 인건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 3. 재료비: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 비용 4. 장비사용료 가.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비용 나.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시설유지 비용 5. 출장비: 시험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의 현장출장 여비 6.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ㆍ검사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 시험 실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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