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 <신설 2021. 12. 9.> | |||||||||||||||||||||||||||||||||||||
|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 또는 단체)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험업무의 수행범위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심사계획서 작성 | | 심사 (현장심사 포함) | | 시험기관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