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6. 30.> | ||||||
|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가. 보안심사대행기관의 경우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38조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 |
|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가) 등록요건 중 일부가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8조제2항제2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
| 나) 등록요건의 전부가 미달하게 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지정 취소 | - | - | ||
|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제3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38조제2항제4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5)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8조제2항제5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나. 보안교육기관의 경우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40조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가) 지정요건의 시설 또는 교수가 부족한 경우 | 법 제40조제3항제2호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지정 취소 | - |
| 나) 지정요건 중 시설 또는 교수가 전혀 없는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지정 취소 | - | - | ||
|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0조제3항제3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40조제3항제4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5)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5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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