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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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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수수료의 산정기준(제37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선박보안평가 결과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선박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최초, 갱신, 중간, 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선박보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박보안기록부(법 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선박이력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심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항만시설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만시설(최초, 갱신, 중간, 임시) 보안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만시설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만시설보안기록부(법 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영상기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항만시설(보안사건발생보고서, 보안정보제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드론 비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안합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안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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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6. 30.>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가. 보안심사대행기관의 경우
위반행위근거법령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38조제2항제1호지정
취소
---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등록요건 중 일부가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8조제2항제2호시정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지정취소-
나) 등록요건의 전부가 미달하게 된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지정
취소
--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법 제38조제2항제3호시정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법 제38조제2항제4호시정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38조제2항제5호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나. 보안교육기관의 경우
위반행위근거법령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40조제3항제1호지정
취소
--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정요건의 시설 또는 교수가 부족한 경우법 제40조제3항제2호개선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지정
취소
-
나) 지정요건 중 시설 또는 교수가 전혀 없는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지정
취소
--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법 제40조제3항제3호시정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제4호시정
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40조제1항제5호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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