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1. 12. 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나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 라.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0일 | 업무정지 120일 | 지정취소 |
| 마.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5호 |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지정취소 |
| 바.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6호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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