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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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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수수료의 산정기준(제37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선박보안평가 결과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선박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최초, 갱신, 중간, 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선박보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박보안기록부(법 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선박이력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심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항만시설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만시설(최초, 갱신, 중간, 임시) 보안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만시설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만시설보안기록부(법 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영상기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항만시설(보안사건발생보고서, 보안정보제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드론 비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안합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안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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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1. 12. 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나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법 제30조의7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의7제1항제3호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라.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법 제30조의7제1항제4호업무정지
60일
업무정지
120일
지정취소
마.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0조의7제1항제5호시정조치시정조치지정취소
바.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법 제30조의7제1항제6호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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