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6.24> | ||
|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제3조제3항 관련) | ||
| 구 분 | 조 치 사 항 | |
| 국제 항해 선박 소유자 조치 사항 | 보안 1등급 | 1.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출입구별로 당직자를 배치하거나 폐쇄하여 무단출입을 방지할 것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3.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의 소지품을 검색하고 무기류는 선내 반입을 금지할 것 4.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이 필요한 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선박보안책임자의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할 것 5. 국제항해선박 주위와 선박 내의 제한구역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것 6. 국제항해선박에 선적되는 화물과 선용품을 검색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 1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보안 2등급 | 1.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 1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출입구를 2분의 1 이상 폐쇄할 것 3. 해상을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에 접근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접근하는 자나 선박 등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할 것 4.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하여 검색대를 설치하여 검색할 것 5. 제한구역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상시 순찰할 것 6. 국제항해선박에 선적되는 화물 및 선용품에 대하여 금속탐지기 등으로 정밀검색을 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 2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3등급 | 1.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 2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선박출입구를 하나로 제한하고 보안상 필요한 자에게만 승선을 허락할 것 3. 국제항해선박에 화물이나 선용품 선적을 중단할 것 4. 국제항해선박 전체를 수색할 것 5. 국제항해선박의 모든 조명장치를 점등할 것 6. 국제항해선박(여객선에 한정한다)에 위탁 수하물의 선적을 금지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 3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항만 시설 소유자 조치 사항 | 보안 1등급 | 1.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이나 차량에 대한 일상적인 보안검색, 경계 및 무단출입 방지 업무를 수행할 것 2. 허락받지 아니한 인원과 무기류의 항만시설 반입을 금지할 것 3. 항만시설 내에 보안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제한구역은 허가받은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것 4. 화물과 선용품의 반입·반출, 항만시설 내 이동, 보관 및 처리과정에서의 보안상 위협을 초래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시할 것 5. 항만시설 보안업무 담당자 간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통신보안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6.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탑승하는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1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보안 2등급 | 1.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1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항만시설을 순찰하는 인원을 평상시보다 늘려 배치할 것 3. 항만시설 출입구 2분의 1 이상을 폐쇄할 것 4. 출입자, 출입차량 및 출입자 소지품의 검색 비율을 높여 검색할 것 5. 해상에서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순찰선을 운항시킬 것 6. 항만시설에 대한 감시 장비를 계속적으로 운용하고 운용기록은 상시 유지할 것 7. 항만시설 출입구에 철제차단기 등 접근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8. 정박한 선박 주위에 차량의 주차를 통제할 것 9.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탑승하는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금속탐지기 등으로 정밀검색할 것 10.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2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3등급 | 1.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2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것 3.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서 화물이동 및 차량이동을 중지시킬 것 4.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의 운영을 중지할 것 5.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서 대피 조치를 할 것 6.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 대한 검색을 할 것 7. 항만시설 내 위험물질의 보호 조치 및 통제를 할 것 8. 항만시설 내 선용품의 인도를 중지할 것 9. 위탁 수하물의 취급을 금지할 것 10.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3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비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보안사고 예방 이나 그 밖의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보안등급 별 조치사항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보안등급의 조치사항 일부를 적용하도록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즉시 그 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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