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3. 25.> | |||
|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 선박보안심사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선박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ㆍ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양수산계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또는 전문대학(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에서 선박의 항해, 기관 또는 운항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국제항해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2) 선박의 안전 또는 보안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에서 승선한 경력과 2)에 따라 선박의 안전 또는 보안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다음의 교육을 모두 받았을 것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의 내용: 7시간 2)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ㆍ이행과 승인요령: 7시간 3) 선박보안평가와 선박보안심사 요령: 7시간 4) 선박 및 항만 보안시설ㆍ설비의 운용ㆍ관리: 4시간 5) 선박보안 일반: 3시간 2.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항만시설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ㆍ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항만시설 보안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의 공무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양수산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나) 항만시설 보안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일 것(7급 이상의 직급에서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4) 제1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았을 것 1)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2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요구되는 보안교육: 20시간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항만시설보안 실무: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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