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21. 2. 19.> |
|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제54조제2항 관련) |
| 1. 선박보안감독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별표 5 제1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업무 또는 같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특별점검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항만시설보안감독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항만시설 보안ㆍ운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일 것 나.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것 다.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내부보안심사자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라. 보안업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 보안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마. 보안업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중요시설 보안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바. 보안업무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중요시설 보안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국가중요시설 보안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아. 국가중요시설 보안 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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