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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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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수수료의 산정기준(제37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선박보안평가 결과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선박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최초, 갱신, 중간, 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선박보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박보안기록부(법 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선박이력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심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항만시설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만시설(최초, 갱신, 중간, 임시) 보안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만시설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만시설보안기록부(법 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영상기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항만시설(보안사건발생보고서, 보안정보제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드론 비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안합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안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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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6. 30.>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
구분세부 기준
경비·검색
인력
1.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두 출입구에는 경비·검색인력으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한다.
가. 부두의 주된 출입구
나. 주된 출입구 외에 사람과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그 밖의 출입구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의 부두 출입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1명 이상 상시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날부터 2년간 제1호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2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
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외의 항만시설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야간에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의한 감시·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간에만 배치
나.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연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경비·검색 인력을 상시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계류 중일 때에만 배치
4. 국제항해여객선이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외에 그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출항 수속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3명 이상의 보안검색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보안시설
(외곽 울타리·담 또는 장벽)
1.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담 또는 장벽(이하 이 표에서 "울타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울타리등의 높이[윤형(輪形)철조망 등 장애물의 높이를 제외한다]는 지면에서부터 울타리등의 상단까지 2.7m 이상으로 할 것
나. 울타리등의 하단과 지면의 간격은 5cm(배수시설의 설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20cm로 한다) 이하로 할 것
다. 울타리등의 상단에는 윤형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할 것
라. 울타리등의 기둥은 지하 60cm 이상 깊이로 묻을 것(지하 시설 또는 암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40cm 이상의 깊이로 묻고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마. 울타리는 절단 및 훼손 등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강도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62cm×62cm)로서 절단하는 시간이 25초 이상 소요되도록 설치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 등 자연의 방어벽,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 또는 다른 항만시설과 인접하여 울타리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3. 항만친수시설, 도심과 인접한 지역 및 관광지 등의 경우 항만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1호다목에 따른 윤형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높이는 2.7m 이상을 유지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감지기 등 침입탐지장비를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보안시설
(조명시설)
1. 항만시설(육상구역에만 해당한다)의 출입구, 선박계류지역, 야적장 및 울타리등에는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2럭스(Lux) 이상의 조도(밝기)가 유지되도록 조명등(보안등)을 설치한다.
2. 조명등(보안등)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상시 조명되도록 하되,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조명등을 켜지 아니할 수 있다.
보안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지기 등 침입탐지
장비)
1. 다음 각 목의 지역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가. 국제여객터미널의 여객 대기지역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하는 울타리등
2. 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에는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시구역이 10m 이상 중첩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 및 침입탐지장비 알람 등 보안장비의 각종 기록은 90일 이상 보관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성능은 확대 등의 수단으로 사람의 얼굴 또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감지기 등 종류가 다른 1개 이상의 침입탐지장비를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보안장비
(금속
탐지기, 검색경)
1. 부두의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상시 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에는 대인(對人) 검색용 문형 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1대 이상 갖추어 둔다.
2. 부두의 차량 출입구에는 검색경(檢索鏡) 등 차량 하부 검색장비를 1대 이상 갖추어 두거나 설치한다.
보안장비
(철침판, 방지턱, 차단기)
1. 부두의 주된 출입구에는 차량의 무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운영한다.
가. 철침판 또는 차량돌진 방지턱 1개 이상
나. 차량 통과를 차단할 수 있는 철제차단기(Barricade) 1개 이상. 이 경우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모래, 화분대 등 미관을 고려한 장애물 1개 이상
2. 대형화물 적재차량의 출입을 위한 출입구에는 개폐형(開閉型)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울타리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보안장비
(통신장비)
근무 중 경비·검색인력 간 또는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간에 비상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유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