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6. 30.> | |
|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 | |
| 구분 | 세부 기준 |
|---|---|
| 경비·검색 인력 | 1.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두 출입구에는 경비·검색인력으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한다. 가. 부두의 주된 출입구 나. 주된 출입구 외에 사람과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그 밖의 출입구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의 부두 출입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1명 이상 상시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날부터 2년간 제1호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2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 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외의 항만시설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야간에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의한 감시·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간에만 배치 나.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연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경비·검색 인력을 상시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계류 중일 때에만 배치 4. 국제항해여객선이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외에 그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출항 수속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3명 이상의 보안검색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
| 보안시설 (외곽 울타리·담 또는 장벽) | 1.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담 또는 장벽(이하 이 표에서 "울타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울타리등의 높이[윤형(輪形)철조망 등 장애물의 높이를 제외한다]는 지면에서부터 울타리등의 상단까지 2.7m 이상으로 할 것 나. 울타리등의 하단과 지면의 간격은 5cm(배수시설의 설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20cm로 한다) 이하로 할 것 다. 울타리등의 상단에는 윤형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할 것 라. 울타리등의 기둥은 지하 60cm 이상 깊이로 묻을 것(지하 시설 또는 암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40cm 이상의 깊이로 묻고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마. 울타리는 절단 및 훼손 등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강도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62cm×62cm)로서 절단하는 시간이 25초 이상 소요되도록 설치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 등 자연의 방어벽,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 또는 다른 항만시설과 인접하여 울타리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3. 항만친수시설, 도심과 인접한 지역 및 관광지 등의 경우 항만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1호다목에 따른 윤형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높이는 2.7m 이상을 유지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감지기 등 침입탐지장비를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보안시설 (조명시설) | 1. 항만시설(육상구역에만 해당한다)의 출입구, 선박계류지역, 야적장 및 울타리등에는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2럭스(Lux) 이상의 조도(밝기)가 유지되도록 조명등(보안등)을 설치한다. 2. 조명등(보안등)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상시 조명되도록 하되,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조명등을 켜지 아니할 수 있다. |
| 보안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지기 등 침입탐지 장비) | 1. 다음 각 목의 지역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가. 국제여객터미널의 여객 대기지역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하는 울타리등 2. 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에는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시구역이 10m 이상 중첩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 및 침입탐지장비 알람 등 보안장비의 각종 기록은 90일 이상 보관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성능은 확대 등의 수단으로 사람의 얼굴 또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감지기 등 종류가 다른 1개 이상의 침입탐지장비를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보안장비 (금속 탐지기, 검색경) | 1. 부두의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상시 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에는 대인(對人) 검색용 문형 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1대 이상 갖추어 둔다. 2. 부두의 차량 출입구에는 검색경(檢索鏡) 등 차량 하부 검색장비를 1대 이상 갖추어 두거나 설치한다. |
| 보안장비 (철침판, 방지턱, 차단기) | 1. 부두의 주된 출입구에는 차량의 무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운영한다. 가. 철침판 또는 차량돌진 방지턱 1개 이상 나. 차량 통과를 차단할 수 있는 철제차단기(Barricade) 1개 이상. 이 경우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모래, 화분대 등 미관을 고려한 장애물 1개 이상 2. 대형화물 적재차량의 출입을 위한 출입구에는 개폐형(開閉型)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울타리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
| 보안장비 (통신장비) | 근무 중 경비·검색인력 간 또는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간에 비상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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