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8. 19.> | ||||||||||||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제55조 관련) 1. 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 ||||||||||||
| 구 분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비고 | |||||||||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 기본 수수료: 67,360원 ※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수수료의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 | ○선박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ㆍ갱신보안심사ㆍ중간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ㆍ재심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톤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안심사 종류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 ||||||||||
| 최초보안심사ㆍ 갱신보안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원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84,200원 | |||||||||||
| 중간보안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원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원 | |||||||||||
| 임시선박보안심사 | 기본수수료: 50,520원 | |||||||||||
| 특별선박보안심사 | 없음 | |||||||||||
| ○ 선박종류에 따른 구분 - 제1군: 유조선ㆍ화학제품운반선ㆍ가스운반선ㆍ산적화물선ㆍ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 - 제2군: 여객선ㆍ고속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 톤수계수 - 총톤수 500톤 미만: 0.8 -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 총톤수 1,600톤 이상: 1 | ||||||||||||
| 비고 1. 공휴일 보안심사 및 국외 보안심사의 수수료 가. 공휴일에 하는 보안심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국외에서의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한다. 2.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안심사자의 출장에 드는 실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2.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 ||||||||||||
| 구 분 | 규 모 | 수수료 | 비 고 | |||||||||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항만시설 1건당 | ㆍ승인: 55,700원 ㆍ변경승인: 27,850원 | ||||||||||
| 항만시설보안심사 | 대상 항만시설 면적 | 최초ㆍ갱신심사 | 중간심사 | |||||||||
| 10,000㎡미만 | 111,400원 | 55,700원 | ||||||||||
| 10,000㎡이상 50,000㎡미만 | 222,800원 | 111,400원 | ||||||||||
| 50,000㎡이상 100,000㎡미만 | 401,000원 | 200,500원 | ||||||||||
| 100,000㎡이상 200,000㎡미만 | 641,600원 | 320,800원 | ||||||||||
| 200,000㎡이상 500,000㎡미만 | 898,200원 | 449,100원 | ||||||||||
| 500,000㎡이상 | 1,077,800원 | 538,900원 | ||||||||||
|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 55,700원 | |||||||||||
|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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