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2호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5.> | |||
|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 | |||
| 구 분 | 선 박 | 항만시설 | |
| 총괄보안책임자 | 선박보안책임자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
| 경력 또는 자격 취득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거나 국제항해선박 승무경력,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국제항해선박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전문 지식 요건 |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는 선박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18시간 이상 받은 자 |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는 선박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은 자 |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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