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7. 24.> |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지정 [ ]변경지정 통보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항만시설소유자 | 항만시설의 명칭(상호)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
| 주소 | 홈페이지 |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업무대행자 (보안담당자) | ||||||||||||||
| 대상 항만시설 | 부서 | 성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성명 | ||||||||||
| 직위 | 생년월일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변경내용 및 자격요건 확인 | |||||||||||||||
| 현행 | 성명 | 직위(직급) | 지정일 | ||||||||||||
| 변경 | 성명 | 직위(직급) | 지정일 | ||||||||||||
| 자격요건 | 경력요건 | 적격여부 | |||||||||||||
| 전문지식요건 | 적격여부 | ||||||||||||||
| < 비고 > 1. 경력요건: 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지식요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합니다)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람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에 추가로 적을 수 있습니다.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변경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