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5. 12.> | |
|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수수료 |
| 1.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 | |
|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필기시험) | 3만원 |
| 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면접시험) | 2만원 |
|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소목수,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잡는 사람), 제작와공, 목조각공, 조경공, 훈증공, 실측설계사보] | 2만원 |
| 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대목수, 가공석공, 철물공, 석조각공, 세척공, 보존처리공, 모사공) | 3만원 |
| 마. 국가유산수리기능자[쌓기석공, 번와(翻瓦)와공, 한식미장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식물보호공, 박제 및 표본제작공, 온돌공] | 5만원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 5천원 |
| 3.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 | 5천원 |
|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가.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라. 국가유산감리업 | 5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
| 6.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 5천원.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는 무료로 한다. |
|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8.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