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법인(주민)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현황 | (번호 )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하며,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제3호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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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및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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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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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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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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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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