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개정 2024. 5. 24.> | ||||||||
|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 | ||||||||
| (앞쪽) | ||||||||
| 변경승인 제 - 호 | ||||||||
| 승인 받는 자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주 소 | ||||||||
| 대상 국가유산 | 명 칭 | |||||||
| 종 류 | 수량 | |||||||
| 소재지 | ||||||||
| 승인사항 | 당초승인내용 |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 ||||||
| 변경승인내용 | ||||||||
| 승인조건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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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사항 | |||||||||||||||||||
| 1. 이 승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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