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5. 24.> | ||
|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 ||
| 1. 평가항목 및 배점 |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 1. 현황조사 | ○ 국가유산수리 전 사전조사 및 국가유산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국가유산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국가유산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 10 |
| 2. 시공관리 | ○ 국가유산수리 계획의 수립ㆍ실시 ○ 국가유산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ㆍ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 30 |
| 3. 품질관리 |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 15 |
| 4. 공정관리 |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 15 |
| 5. 안전 및 환경관리 |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ㆍ안전 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 10 |
| 6. 현장관리 |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ㆍ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 10 |
| 7. 보고서 작성 |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 10 |
| 2. 가감점 부여기준 | ||
| 적 용 기 준 | 배점 | 소급기간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 2.5점 | 3년 |
| 이전에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건수마다 가점한다. | +1점 | 3년 |
| 비고 1.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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