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 ||||||||||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
| 자격취득일 | 근무처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분증 사본(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4.5㎝) 1장 3.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수료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국 가 유 산 청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결 재 | ||||||||
| ▼ | ||||||||
| 자격증 재발급 | ◀ | 전 산 처 리 (자격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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