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 | ||||||||||||||||||||||||||||
|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상 호 | 대표자 | ||||||||||||||||||||||||||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폐업하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 등록번호 | ||||||||||||||||||||||||||
| 폐업사유 | ||||||||||||||||||||||||||||
|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폐업 업종 외 보유 업종)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 등록번호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신고인은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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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