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4.> | |||||||||||||||||||||||
|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20일 | ||||||||||||||||||||
| 신청인 | 상호(회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업장 주소 | |||||||||||||||||||||||
| 신청 내용 | 인증신청품목 | ||||||||||||||||||||||
| 제품생산 개시연도 | 연간생산 가능량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재료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 생산시설 현황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 생산인력 현황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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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