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자격명 (자격종목) | 자격번호 | |||||||||||||||
| 경력증 발급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변 경 사 항 | ① 학력 | 재학기간 |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 | |||||||||||
| ∼ | ||||||||||||||||
| ∼ | ||||||||||||||||
| ∼ | ||||||||||||||||
| ② 교육 | 교육기간 | 교육구분 | 교육종류 | 이수시간 | 교육기관 | 교육명 | ||||||||||
| ∼ | ||||||||||||||||
| ∼ | ||||||||||||||||
| ∼ | ||||||||||||||||
| ③ 상훈 ㆍ 제재 | 발생 연월일 | 종류 | 상훈ㆍ제재 기관 | 근거 | ||||||||||||
| ④ 추가 경력 | 회사명 | 근무기간 | 업종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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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
|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변경신고서 작성방법 | ||
| 1. ①란은 기존 신고 외 추가되거나 변경된 학력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은 기존 신고 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 업무에 근무하고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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