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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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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통재료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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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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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6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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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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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전년도 실적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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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국가유산수리 (착수,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감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가유산수리 평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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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실측설계 평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실측설계 평가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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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8조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자격취소
다.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탈락 또는 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1)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탈락 또는 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3)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6조제1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자격정지 1개월자격정지 3개월자격정지 6개월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자격정지 1개월자격정지 3개월자격정지 6개월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법 제6조제2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3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6조제4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8조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7조제1항제5호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 제47조제1항제6호자격취소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48조자격취소
차. 법 제10조제4항(제12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8조자격취소
카. 법 제10조제5항(제12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48조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48조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파.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9호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거.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11호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 또는 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조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女墻) 또는 성문ㆍ암문(暗門: 망루 없이 만든 문)ㆍ수문(水門)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ㆍ천연기념물ㆍ명승: 국가유산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掛佛: 불보살 및 경전 내용을 그려서 야외법회 시 걸어놓는 예배용 불화)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5.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해당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 또는 조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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