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4. 5. 24.>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8조 | 자격취소 | ||
|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 | 자격취소 | ||
| 다.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 | |||
|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탈락 또는 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 자격정지 9개월 | 자격정지 15개월 | 자격정지 2년 | |
|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1)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9개월 | 자격정지 1년 | |
|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탈락 또는 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9개월 | |
|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3)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4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 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 |||
|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6조제1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법 제6조제2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조제3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6조제4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8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9개월 |
|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7조제1항제5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 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6호 | 자격취소 | ||
|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48조 | 자격취소 | ||
| 차. 법 제10조제4항(제12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8조 | 자격취소 | ||
| 카. 법 제10조제5항(제12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48조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 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48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9개월 |
| 파.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9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 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4개월 |
| 거.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11호 | |||
|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4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 또는 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조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女墻) 또는 성문ㆍ암문(暗門: 망루 없이 만든 문)ㆍ수문(水門)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ㆍ천연기념물ㆍ명승: 국가유산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掛佛: 불보살 및 경전 내용을 그려서 야외법회 시 걸어놓는 예배용 불화)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5.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해당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 또는 조경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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