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5. 24.> | ||||
|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
| 1. 평가항목 및 배점 |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
| 1. 기본조사 | ㅇ 국가유산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ㅇ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 20 | ||
| 2. 실측조사 |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 25 | ||
| 3. 내역산출 |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ㅇ 단위 수량당 단가의 적정 여부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 20 | ||
| 4. 도서작성 |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 25 | ||
| 5. 그 밖의 항목 |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ㅇ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 10 | ||
| 2. 가감점 부여기준 | ||||
| 적 용 기 준 | 배점 | 소급기간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 2.5점 | 3년 | ||
|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 +1점 | 3년 | ||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조사 등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2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10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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