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5. 24.> | ||||||||||||||||||||||||||||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 ||||||||||||||||||||||||||||
1.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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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의 계산식 중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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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산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4)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 ||||||||||||||||||||||||||||
나. 위의 계산식 중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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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금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실질자본금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자본금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로 본다. 3)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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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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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능력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기술인력(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1인당 평균생산액은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국가유산수리업계에 종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총수는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3)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
라. 위의 계산식 중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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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산정일까지로 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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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의 계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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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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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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