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 |||||||||||
|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 고 인 | 상 호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변 경 내 용 | |||||||||||
| 변경 구분 | 변경일 | 변경 전 사항 | 변경 후 사항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하며,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삭제 <2026. 5. 12.>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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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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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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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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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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