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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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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통재료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7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전년도 실적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실측설계 도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감리 도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하도급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국가유산수리 (착수,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감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가유산수리 평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실측설계 평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실측설계 평가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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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1. 20.>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마.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3호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9조제1항제5호등록취소
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2호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여 보존처리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수립한 경우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존처리계획에 맞지 않게 보존처리를 수행한 경우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법 제49조제1항제4호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7호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자.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9호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7)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영 제18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를 4개 이상의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6)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보존처리 건수를 초과하여 수행하도록 배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7)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2호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3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4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6호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9조제1항제17호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8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女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경우 국가유산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5.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해당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