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1. 20.> | ||||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마.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49조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 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2호 | |||
|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여 보존처리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수립한 경우 |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존처리계획에 맞지 않게 보존처리를 수행한 경우 |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9개월 |
|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4호 | |||
|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7호 | 영업정지 1년 | 등록취소 | |
| 자.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8호 | |||
|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 영업정지 1년 | 등록취소 | ||
|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9개월 | 영업정지 1년 | |
|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9개월 | |
|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 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9호 | 영업정지 1년 | 등록취소 | |
|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0호 | |||
|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9개월 | |
|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6)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영업정지 2년 | |
| 7)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영업정지 2년 | |
|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1호 | |||
|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4) 영 제18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5)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를 4개 이상의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6)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보존처리 건수를 초과하여 수행하도록 배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7)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2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5호 | |||
|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등록취소 | |
|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6호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17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8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女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경우 국가유산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5.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해당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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