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5. 24.> | |||||||||||||||||||||||||||||||||||
| 응 시 원 서 | |||||||||||||||||||||||||||||||||||
| (앞쪽) | |||||||||||||||||||||||||||||||||||
| “※”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년도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
| ① 수험번호 | ※ | 사 진 (3.5㎝ × 4.5㎝) | |||||||||||||||||||||||||||||||||
| ② 종 목 | ③ 종목번호 | ||||||||||||||||||||||||||||||||||
| ④ 성 명 | (한글) (한자) | ⑤ 주민등록 번 호 | - | ||||||||||||||||||||||||||||||||
| ⑥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 ⑦ 주 소 | |||||||||||||||||||||||||||||||||
| ⑧ 최종학력 |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 [ ]고등학교 [ ]기타 | 과 | [ ] [ ] [ ] [ ] 재학 휴학 졸업 수료 | ||||||||||||||||||||||||||||||||
| ⑨ 시 험 면 제 신 청 (해당자만 기입) | |||||||||||||||||||||||||||||||||||
| ⑩ 필기시험 면 제 | 구 분 | [ ] 전 과 목 [ ] 일부 과목 | |||||||||||||||||||||||||||||||||
| 사 유 | |||||||||||||||||||||||||||||||||||
| ⑪ 국가기술 자격취득 | 종 목 명 | ||||||||||||||||||||||||||||||||||
| (자르는 선) | |||||||||||||||||||||||||||||||||||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년도 수 험 표 | ||||||||||||||||||||||||||||||||||
| ⑫ 수험번호 | ※ | ⑬ 종목 | ⑭ 종목번호 | ||||||||||||||||||||||||||||||||
| ⑮ 필기시험 면제과목 | [ ] 전 과 목 [ ] 일부 과목 | ||||||||||||||||||||||||||||||||||
| ⑯ 성 명 | ⑰ 생년월일 | ||||||||||||||||||||||||||||||||||
| ⑱ 시험 일시 및 장소 | |||||||||||||||||||||||||||||||||||
| ※ 주의사항 ○ 응시자격이 제한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토ㆍ일요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실기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지참공구목록」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2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국가유산청)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www.q-net.or.kr, 각종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응시원서 작성방법 ● 이 응시원서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자격을 구분하여 “Ⅴ“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3.5㎝×4.5㎝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기 바랍니다. 3. 제출일: 응시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종목 ② ⑬: 응시하려는 해당 기술(기능) 분야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예: 보수) 5. 종목번호 ③ ⑭: 응시하려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성명 ④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번호 ⑤: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번호 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주소 ⑦: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작성하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학력 ⑧: 해당하는 최종 출신학교, 재학, 휴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Ⅴ“표시를 하고 전공 학과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1. 면제신청 ⑨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 전 과목 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 )년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나. 일부 과목 ⑩: 법률 제1506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률(법률 제15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 | ||
| (자르는 선) | ||
| 수험자 유의사항 1.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수수료는 기간, 사유 등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 시부터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작성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전자사전, 카메라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 동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해당 종목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9.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